
SEKISUI CHEMICAL Group
Global Hotline
홈
이 내부신고창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의 사상은 컴플라이언스 관련의 중대한 부정・위반행위나 그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신고하신 분은 신고한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고,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이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거나, 기타 부당한 목적의 신고 또는 상담인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행해지는 부정・위방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신규 신고/회답 확인/추가 신고
먼저, 당신의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내용
이 사이트에서는, 아래의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회계
・돈세탁
・횡령
・증수회
・담합・카르텔
・회사・고객님 정보의 누설이나 사적인 이용
・부정표시
・이익상반행위
등, 부정행위나 법률 위반
또한, 인사노무의 문제나 직장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등은 대상외입니다.
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
EU를 빼는 모든 나라와 지역
세키수이화학공업주식회사 그룹의 종업원, 파견사원, 퇴직자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U권내
종업원이나 그 밖의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스태프, 자원봉사자, 퇴직자나 구직자 등 현재 고용 관계가 없는 분, 주주님,그 밖의 업무를 같이하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에 관련해서 법률로 보호되는 분
EU를 빼는 모든 나라와 지역
원칙으로 신고자만 보호됩니다.
EU권내
신고자에 더하여 그 가족이나 친척, 관계자도 보호를 받습니다.보다 넓게 보호를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허위가 아닌 선의에 의거한 신고이자, 신고시에 신고하는 정보가 사실이 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던 경우에는 법률상의 보호를 받습니다.단, 신고내용이 나중에 잘못이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구의 수취인
이 창구에 온 신고는 , 아래의 담당자・담당부문이 관할합니다.
SEKISUI Chemical Group 내부 고발 신고처
법무 부서
SEKISUI Chemical Co.,Ltd.
※각 그룹 회사의 담당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창구의 구조
이 내부신고창구의 구조
이 내부신고창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창구에 온 신고는 세키수이화학공업주식회사 (SEKISUI Chemical Group 내부 고발 신고처)만에 보내지고, 당신이 소속된 현지회사의 담당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세키수이화학공업주식회사는 이 신고 사이트의 운영과 신고접수업무를 제삼자 기관인 주식회사 디・퀘스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고도의 보안으로 지켜지는 , 회사에서 독립된 서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신고자가 스스로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를 알아내는 모든 정보를 회사측에 전달되지 않습니다.또는 신고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흐릅
당신이 신고하시면, 일본의 시스템 운영회사 (디・퀘스트)가 운영하는 서버로 신고정보가 등록됩니다.
당신의 신고 정보가 등록되면 13자리의 ‘신고번호’가 당신에게 통지됩니다.
신고자와 신고 창구와는 ‘신고번호’를 사용해 신고 사이트상에서 코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당신에게서의 추가의 질문도 가능합니다.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등도 원칙로써 보고합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A.Sekisui 케미컬 그룹의 글로벌 핫라인(“글로벌 핫라인”)은 D-Quest가 운영하는 포괄적인 기밀 신고 도구로서, 사내 임직원 및 외부 공익신고자들은 핫라인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Sekisui 케미컬 그룹(“SEKISUI”)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게 되며 SEKISUI 자체,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위법 행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SEKISUI의 임직원 및 업무 협력사는 글로벌 핫라인을 통해 법률, 규정, 회사 정책 위반 또는 기타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려 사항은 위법 행위의 성격, SEKISUI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또는 두 가지 모두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중대한 오류가 있는 재무 보고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의심스러운 회계 관행, 사기, 또는 감사 사안과 연관된 경우.
– 안전한 직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을 포함하여 윤리 또는 고용 기회 평등과 관련된 경우.
– 불법적인 경우.
– 중대한 측면에서 회사 정책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심각한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A.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사안을 직속 관리자나 회사의 경영진에게 알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보고가 신고 당사자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글로벌 핫라인 도입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정보를 신고자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익명 신고가 주는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A.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우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초기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는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신고 내용은 보안 서버에 직접 등록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위반 유형과 사건의 위치에 따라 접수된 보고 내용의 평가를 맡고 있는 SEKISUI 내의 특정 개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는 각 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기밀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A.IP 주소가 포함된 내부 연결 로그는 생성 및 유지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PC를 글로벌 핫라인에 연결한 정보는 SEKISUI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PC를 통한 신고가 불편한 경우, 업무 환경 외의 PC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A.글로벌 핫라인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합니다. 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선택하면 D-Quest는 반드시 신고자의 신원이 SEKISUI에게 공개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익명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 내용 본문에 실수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SEKISUI 담당자가 신고자의 신원을 알게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SEKISUI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철저한 기밀을 유지합니다.
A.글로벌 핫라인에서는 연루가 의심되는 당사자들이 본인 이름이 명시된 신고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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