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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to그룹 파터너 핫라인

Nitto그룹 파터너 핫라인은 거래처 여러분들의 전용 신고 시스템입니다. 이용하실 때는 미리 이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Nitto그룹의 임원 및 종업원이 컴플라이언스 관련의 중대한 부정・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의혹이 있는 경우, 본 핫라인으로 신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허위의 신고, 부정의 이익을 얻는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목적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외이기 때문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의 보호, 익명 신고의 접수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개인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비밀 정보로써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또는 익명의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의 경우
・중분한 조사를 못 한다
・조사에 장시간이 걸린다
・또는 신고자의 보호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지 못 한다
・보고를 못 한다
이에 대해서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관한 연락 및 공평・공정한 조사 대응을 실시하는 취지에서, 신고하실 때는 성함・연락처를 명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함 등을 알려 주시는 경우, 수비 의무의 관점에서 그 정보는 당사의 조사 당담자만이 보유합니다. 또는 ‘회사로써의 신고’ 라는 것을 명시해 주신 경우를 빼고, 신고자 본인(개인)의 신고로 취급하고 사전에 신고자 본인의 수락이 없는 한 소속 회사에게도 전하지 안합니다.

◆신고에의 대응 체제에 대해서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조사는 컴플라이언스 추진부 또는 컴플라이언스 추진부가 지병한 담당자가 합니다. 신고 내용의 창구 담당자 이외에게의 개시는, 사실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제한 됩니다.

◆신고자의 보호에 대하여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 및 그 근무지를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터너 핫라인에 관한 문의는,
니토덴코(주)컴플라이언스 추진부:csr-hl-response@nitto.com에 연락 주십시오.

신규 신고/회답 확인/추가 신고

먼저, 당신의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대하여

신고 가능한 내용

이 사이트에서는, 아래의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회계
・돈세탁
・횡령
・증수회
・담합・카르텔
・회사・고객님 정보의 누설이나 사적인 이용
・부정표시
・이익상반행위
등, 부정행위나 법률 위반

또한, 인사노무의 문제나 직장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등은 대상외입니다.

이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

Nitto 그룹과 거래가 있는 일본, 대만, 한국 에리어의 (파터너)서프라이어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구의 수취인

이 창구에 온 신고는 , 아래의 담당자・담당부문이 관할합니다.

・본사 컴플라이언스 추진부 및 각 에리어 담당자

창구의 구조

이 내부신고창구의 구조

이 내부신고창구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건전한 경영을 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습니다.이 창구에 온 신고는 모두 일본 본사에 보내지고, 현지 회사의 담당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Nitto Denko 주식회사는 이 신고 사이트의 운영과 신고접수업무를 제삼자 기관인 주식회사 디・퀘스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고도의 보안으로 지켜지는 , 회사에서 독립된 서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신고자가 스스로 정보를 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를 알아내는 모든 정보를 회사측에 전달되지 않습니다.또는 신고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흐릅

당신의 신고가 디・퀘스트의 서버에 등록되면 13자라의 ‘신고 번호’가 발행됩니다.
신고자와 수취인은 이 신고 번호를 사용하고 신고 사이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수취인은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보고합니다.

일본 국내의 신고와 일본 국외의 신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급이 다릅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신고인 경우, 신고자는 이 신고 사이트상에서 수취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의 신고인 경우, 디・퀘스트가 먼저 당신의 신고를 접수하고, 번역이나 월경을 위한 처리를 실시합니다.번역・처리된 신고는 디・퀘스트에서 Nitto Denko 주식회사 일본 본사에 전송되고, 수취인이 신고를 수령합니다.
수취인은 신고를 수령한 후에 대응을 시작하고,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이 회신도 디・퀘스트가 수령・번역하고, 신고자가 처음에 선택하신 언어로 이 신고 사이트상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FAQ

자주 받는 질문

개요

A.기업부정 중에 많은 것은 내부 신고를 계기가 되는 겨우가 많고,부정의 싹은 일찌감치 따 버리는게,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종업원 등 여러분께서 안전・안심하고 일을 하고, 회사가 사회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이 불가결하고, 내부 신고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이 창구에서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정보가 수취인에게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A.이 사이트에 대하여’ 내의 ‘신고할 수 있는 내용’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컴플라이언스 추진부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이 사이트에 대하여’ 내의 ‘이 창구의 수취인’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내부 신고 제도의 구축으로부터 운영까지 서포트하고 있는 내부신고의 전문 업자이고, 업무위탁계약에 의거하여 제삼자 기관으로서 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업으로부터는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디・퀘스트의 신고 사이트는 독자적인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퀘스트는 정보통신의 국제인증 JIS Q 27001:2014(ISO/IEC 27001:2013)을 취득하여, 신고내용은 보호된 통신으로 암호화되고 보관됩니다.

신고하기 회답 받기에 대하여

A.홈 화면의 ‘신규 신고/회답 확인/추가 정보’란에 기재된 URL에서.신고, 수취인에게서의 회답의 확인, 수취인에게의 회신이 모두 가능합니다.

A.홈 화면의 ‘신규 신고/회답 확인/추가 신고’란에 기재된 URL에 가시면 신고 페이지가 열립니다.이 페이지에 매뉴얼이 있고 그걸 클릭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A.일본 국내에서는 1영업일 이내로, EU에서는 7일 이내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늦어도 8영업일 이내로 수취인이 신고를 확인합니다.그 후, 신속히 수취인은 신고자에게 회답을 합니다. 단, 일본의 공휴일이나 연말연시, 여름휴업 기간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일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A.초회 신고시에, 수취인에게서의 회답을 알리는 통지 메일을 받기 위한 메일 주소의 등록이 가능합니다.이 주소는 디・퀘스트나 수취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익명의 경우에서도 통지 메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신고번호나 비밀번호, 신고자 공통ID・패스워드에 관한 질문은 일체 답할 수 없습니다. 신고번호나 비밀번호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규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의 대응

A.수취인에게서의 회답이 오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회신해 주십시오. 또는 전달하기 잊어버리거나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수취인의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양쪽이 모두,절차는 매뉴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당신의 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에서는 수취인에게서의 회답 중에 기재됩니다. 조사 방법 등에 있어서 원하시는게 있으시면, 초회 신고나 수취인에게의 회신에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보호

A.일본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존재하고, 내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은 굳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도(한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는 현지의 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만약 불이익 취급을 당했다고 느꼈을때 새로 그것을 신고 하실 수 있고, 다른 창구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A.신고자 이외가 신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그 때문에 자기를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A.되도록 확실한 근거가 있는게 바람직하지만, 확증이나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선의로 행한 신고라면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